"<KT>는 [스마트몰] 사업 관련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다."
KT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 담합]에 대해 전격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공정위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 6, 7, 8호선 스마트몰 사업 공모 입찰에 담합이 존재했다며 <KT>,
<포스코아이씨티>,
<롯데정보통신>,
<앤디아이앤씨>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피앤디아이앤씨>에 대해서는 <KT>의 하도급 업체로서 [일종의 수족역할]을 했다고 판단,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KT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KT 관계자의 설명이다. "롯데정보통신의 들러리 참여에 합의하고, 대가를 제공키로 약속한 것은 <포스코아이씨티>와 <피앤디아이앤씨>다. 증거 역시 관련자 진술뿐인데다,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억울하다. 회사 차원의 부당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로써 KT의 수족노릇만 했다고 판단한 <피앤디아이앤씨>와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동시에 KT 본인은 빼고 나머지 3개업체가 담합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