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극적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8억...검찰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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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친 고스톱]이었다.<KT>,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앤씨>가<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낙찰자를 미리 정한 뒤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이들 4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KT>에 71억 4,700만원,<포스코ICT>에 71억 4,700만원,<롯데정보통신>에 44억 6,700만원 등[총 187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다만, <피앤디아이앤씨>에 대해서는<KT>의 하도급 업체로서 "일종의 수족역할"을 했다고 판단,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아울러 공정위는담합에 가담한 4개 법인 및 법인별 전·현직 임직원 6명을[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인[도시철도 사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엄중히 제재했다.경쟁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제재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공정위에 따르면,<KT>, <포스코ICT>는[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컨소시엄]이 낙찰될 수 있도록<롯데정보통신>과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피앤디아이앤씨>는낙찰후 <KT>로부터의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고<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했으며,<롯데정보통신>에 들러리 참여대가 제공을 약속하고사업제안서를 대리작성해 전달했다.<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는<롯데정보통신>과의 수차례 만남, 전화통화, 매출확약서 제공 등을 통해[들러리] 입찰참여를 합의했고, 그에 따른 대가제공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결국 2번의 유찰을 거쳐
2008년 10월31일 3차 공고에<KT>와 <포스코ICT>가 소속된 [P컨소시엄]과
<롯데정보통신>이 참여한 끝에,최종적으로 [P컨소시엄]이 낙찰됐다.[스마트몰] 사업은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량 내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실시간 열차운행 정보 제공 및 상품광고에 활용해향후 온라인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지하철 쇼핑몰 운영 사업이다.지하철 5,6,7,8호선 148개 역사 및전동차 1,558량, 승강장, 환승통로 등을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다.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BOT(Build-Operate-Transfer)에 대한 첫 케이스다.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이란사업자가 먼저 기반시설을 설치를 한 뒤설치된 기반시설의 운영을 통해 운영 수익을 창출하고,그 다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발주처에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스마트몰] 사업의 경우,운영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은 총 10년이다.운영 수익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매출액도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결국 공정위는
계약 조항에 나온
향후 10년 동안 최소 기본 보장금으로 지불해야 할
[1,404억]을 관련 매출액으로 잡았다."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만큼최소 기본 보장금인 1,404억을 관련 매출액으로 판단했다."-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