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공정위 "담합 노출 쉬운 분야… 감시 강화할 것"

  •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원전 1호기 모습. 2011.3.16. ⓒ 연합뉴스DB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원전 1호기 모습. 2011.3.16. ⓒ 연합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는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입찰 담합에 가담한
8개사중 7개사에 대해 과징금 63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LS, LS전선(옛 LG전선), 대한전선(001440), JS전선(옛 진로산업),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 8개사다.

일진홀딩스는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LS(옛 LS전선)와 일진홀딩스(옛 일진전기)는
회사 분할 뒤 합의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아
검찰 고발에서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영업담당자들은
2004년 2월과 8월 두 차례 만나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과 관련,
품목별로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또 2004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뤄진
원자력발전용 케이블구매 입찰에 참가해
사전 합의에 따라 케이블 종류별로 [나눠먹기식] 낙찰을 받았다.

사전에 합의한대로
품목별로 물량을 배분해 낙찰자를 협의·결정하고
각 입찰별로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가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 8월 원전 비리 수사과정에서
이들 업체의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며 그 전모가 드러났다.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은
원자력 발전소의 특성상 고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케이블에 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이 까다롭다.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시장은
공급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수요처 구매 일정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사업자들간 담합유인이 큰 영역이다.

향후 구조적으로 담합에 노출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낭비가 방지되도록 노력하겠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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