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출시했다던
[농협 안심계란]이
실제로는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서
수수료 장사를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새누리당·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18일 “농협이 판매하는 [안심계란]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각종 명목으로 농민과 소비자에게 걷어 들이는 수수료 마진이 30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농협 안심계란이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서 걷어 들이는 중간수수료는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판촉비], [물류비], [브랜드 수수료] 등이 전체 가격의 10.5% 가량을 차지한다.
여기에 [소매마진] 약 20.5%를 합하면, 수수료 마진은 31%에 달한다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판촉비의 경우, 농협 안심계란이 지난 2년 동안 농가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걷어 들인 금액은 무려 4억8,000만원에 달했다.
매출액의 3%를 판촉비로 걷게 돼 있다는 <농협>의 설명과 달리 계란농가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4.7%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태경(새누리당·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18일 “농협이 판매하는 [안심계란]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각종 명목으로 농민과 소비자에게 걷어 들이는 수수료 마진이 30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농협 안심계란이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서 걷어 들이는 중간수수료는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판촉비], [물류비], [브랜드 수수료] 등이 전체 가격의 10.5% 가량을 차지한다.
여기에 [소매마진] 약 20.5%를 합하면, 수수료 마진은 31%에 달한다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판촉비의 경우, 농협 안심계란이 지난 2년 동안 농가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걷어 들인 금액은 무려 4억8,000만원에 달했다.
매출액의 3%를 판촉비로 걷게 돼 있다는 <농협>의 설명과 달리 계란농가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4.7%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와 농민을 위해 출시했다던 [안심계란]이 오히려 소비자와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
부적절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판촉비 등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 하태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