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선금 미집행...협정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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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군납조합이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62억원을 미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군납조합>이
농민 및 농가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하는
군납 선급금 62억원을
미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새누리당·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군과 농협이 체결한 군납협정서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협>이 국방부와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서] 내용에 의하면,
“선금은 용도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령 즉시 농가에 지급하고
잔액은 전량 ‘갑’에게 반납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농협>이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3개 군납조합이
군납 선금 62억원 가량을
농가에 미집행하고 있다.
<농협> 측은
농산물 시세변동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군에서농협 군납조합에게선급금을 수령하여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이를 수용한 것이며,농산물 시세변동 가능성 때문에농가에 군납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농협> 관계자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농협의 해명을 사실로 규정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해당 모든 농가에게 직접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농협의 해명을 사실로 규정할 수 없다.명백한 부분은농협이 협정서를 위반하면서까지62억원을 농가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현 군납 시스템은계약에 관한 부분을지역의 해당 군납조합에게 일임하는 구조다.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중앙 차원의일관된 군납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태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