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연대보증 요구, 불법거래 218억 손실… [사고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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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취급 제한 파생상품을 거래]해 손실을 초래하고[부당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규정을 어긴 채 영업하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은행을 종합 검사한 결과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기관 주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농협은행 파생상품 딜러는 지난 2011년,은행 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182회 거래해1천900만달러(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2010년부터 2011년에는323회에 걸쳐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 조건을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다.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 사이,11개 농협은행 영업점은12개 기업에 대해제3자로부터 부동산 41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부정행위가 적발됐다.신용카드 회원 모집시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는데도,일부 모집인들이 이 규정을 위반해350여 명의 회원에게과다 액수 경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금감원은 고객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수입신용장 기간 수수료 등외국환 수수료 산출 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도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이번 검사는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이후처음으로 단행한 검사다.부당하게 연대 보증을 세웠거나취급 제한 파생 상품 거래 등에서일부 문제점을 적발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관계자금감원은 이번 적발에 따라농협은행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임직원 28명을 문책 조치했다.또, 신용카드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한모집인 7명에게도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