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현대카드) 현대카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에 맞춰 새로운 체크카드와 하이브리드카드를 내놨다.


<현대카드>가  새로운 [체크카드][하이브리드카드]를 내놨다.
<현대카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에 맞춰  [현대카드M CHECK/HYBRID]와  [현대카드X CHECK/HYBRI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두 카드는 포인트와 캐시백을 두 축으로 하는  [현대카드 CHAPTER 2] 체계의  새로운 체크카드와 하이브리드카드 상품이다. 
[현대카드M CHECK]는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M포인트가 쌓이는 체크카드로  해당 월 신용판매 이용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1%가,  100만 원 미만일 때는 0.5%가 적립된다. 
특정업종이 아닌 전 가맹점에서,  적립한도 없이  M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적립한 M포인트는  현대/기아차 구매와  패밀리레스토랑, 카페, 놀이공원, 극장 등  전국의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X CHECK]는  카드를 쓴 만큼  캐시백 혜택을 주는 체크카드 상품이다. 
해당 월 신용판매 일시불 이용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이용금액의 0.6%,  100만 원 미만이면 0.3%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캐시백의 횟수나 한도, 대상 가맹점 등의 제한은 없으며,  적립된 캐시백은 매월 한 차례 결제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단, 세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등을  두 카드로 납부하거나  현대카드에서 제공하는 다른 할인 혜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포인트, 캐시백 서비스가 중복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현대카드M CHECK][현대카드X CHECK]는  만 18세 이상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체국>, <KDB산업은행> 등  제휴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하이브리드카드인  [현대카드M HYBRID][현대카드X HYBRID]는  체크결제를 위한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경우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상품으로,  카드 서비스는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단, 두 하이브리드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고객만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한도는  일반 신용카드 한도와 동일하게 주어진다.
이번에 출시된  [체크카드]와 [하이브리드카드]는  플레이트의 디자인도 특별하다. 
현대카드는  고유의 IC칩과 균형을 이루는  정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각 상품별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레드(Red)와 블루(Blue)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활용해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느낄 수 있는  일상의 상쾌함과 즐거움을 표현했다.
[현대카드M CHECK][현대카드M HYBRID],  [현대카드X CHECK][현대카드X HYBRID]는  모두 국내 전용으로만 발급되며,  연회비는 2,000원이다. 
4가지 상품 모두  연간 신용판매 일시불 이용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연회비가 면제된다. 
발급 첫 해에는  신용판매 일시불을 3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2,000원을 캐시백 해준다.
“지난 7월 출시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대카드 CHAPTER 2 신용카드]에 이어   이번에 [체크카드]와 [하이브리드카드] 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상품들을 발급받아 사용하면   복잡한 각종 제한 조건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포인트와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현대카드>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