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부산광역시청 부산의료관광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월세 폭등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전·월세가 폭등하면서 무주택 서민은 [주거 불안] 외에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예고하면서 무주택 서민이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 자동차에 대한 부과 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전·월세 세입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빼고  나머지의 30%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공제액이 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65만 가구에  한 달 평균 5,600원 가량  보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또 12년 이상된 노후한 차량은  보험료를 낮추고,  15년이 넘은 차량은  아예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1일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