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둘러싼 형평성 시비 사라질 전망
  • ▲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모든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이 논의로 그동안 계속돼온 형평성 시비가
사라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고시 준비생 윤승한(29, 가명) 씨.
그는 현재 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중인 아파트가 자신의 명의로 전세 등기돼 있다는 이유로
매 달 10만원 가까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1년에 12억원 가까이 버는 한 유명연예인의 건강보험료가
 고작 월 2만 6천원에 불과하다는 뉴스를 접했다.
 서류상 비상근 근로자로 등록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느낀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89%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재산 및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아 
자신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불만이고,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대로 
각종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복합하게 계산되는 보험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퇴직 등으로 직장가입자가 소득을 잃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유 재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는 데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모든 민원은 7천116만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81%(5천763만건)가 부과·징수나 자격 관리 등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보건복지부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순께 실무 기획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기획단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가 제시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이 안의 핵심은 직장인이건 자영업자(지역가입자)이건 
가입자의 모든 소득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보수 외 근로소득뿐 아니라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은 물론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까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과 관련,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료 부과 체계는 
 4천9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 생활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한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모든 시나리오를 신중히 검토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 전병왕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