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 있는데도 2년 이상 1천만 이상 체납한 경우


  • 오는 9월부터 고의로 장기간 [국민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연체금 포함)를
    체납한 상습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개된다.

    또 2014년부터는 1년 지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체납자료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된다.

    이에 따라 멋대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간
    자칫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형평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당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가구 특성,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다만 체납 보험료와 관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 가운데 30% 이상을 낸 경우,

    또는 재해에 따른 재산손실이 크면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의사, 변호사를 포함해 지역가입자 중에서,
    2012년 2월 현재 2년 넘게 1,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960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