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제약사들의 불법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명품백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스활명수], [후시딘] 등으로 유명한 <동화약품>이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을 처방해달라며
리베이트(처방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 2010~2011년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병원과 의사를 대상으로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 전후로 사례비를 지급했다.  
현금, 상품권, 주유권 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관리비]까지 대납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동화약품에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와 [골프채]는 물론, [명품지갑]까지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동화약품은 2011년 말 신제품인 [아스몬]의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루이뷔통],
[프라다] 등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한 후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해 제공하는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기도 했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병원 재단이나 제품설명회·해외학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에 시정명령과
총 8억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제약사뿐 아니라,
병·의원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관련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 고병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한편, 동화약품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3,243억원, 매출액 2,234억 원 규모의 중견제약업체다.
일반의약품 가스활명수(소화제), 후시딘(항생제)과 전문의약품 아토스타정(동맥경화용제), 록소닌정(소염진통제) 등 300여개 의약품을 공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