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83%까지 상승… "경쟁제한 우려" 2016년 말까지 수신료 인상제한 등 지켜야

  • ▲ 대구 중구·남구 지역 경쟁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대구 중구·남구 지역 경쟁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브로드홀딩스>의 자회사인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대구케이블방송> 인수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18일
"최근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IPTV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을 우려,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 사항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수신료 인상 제한(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 허용)
▲채널축소·가입거절 등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전환 유도 금지
▲수신료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 보고 등을
2016년 말까지 지켜야 한다.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대구케이블방송>의
주식 60%(총 100%)를 취득하기로 하고 지난 7월 15일 공정위에 신고,
이 경우 해당 지역 시장점유율이 83.1%가 된다.

"향후에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시장 내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를 최대한 방지하겠다."
   - 송상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