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법위반 엄중조치" 법적 구속력 있는 고시 제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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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막말파문으로 불거진
[물량 밀어내기] 관행을 개선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8일
유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상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대리점에 강제로 할당·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본사가 대리점이 입력한 주문내역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문내역 변경할 때에는
변경주체, 일시,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서류 등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유제품 업체의 필요에 의한 판촉행사시
대리점에게 판촉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대금결제방식 강요,
부당한 임대물품 변상,
사업상 비밀 수취 등도 제한된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거래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향후 공정위는 구속력이 있는 고시 제정 추진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유제품 등 대리점 관계에서
취약성이 나타나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위반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사실을 적발해
1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