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은 2014년부터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한Cu(씨유)구리거래계좌]를 출시했다. 사진은 신한은행 서진원 은행장(오른쪽)이 이동호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신한은행


구리 스크랩 사업자들의매매대금 결제와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구리거래 전용 계좌]가 나왔다.

구리 스크랩 :

고철에 붙어 있는 구리 부스러기나 
중고 동파이프, 쓰다버린 구리전선 등을 통틀어 일컫는 단어.


신한은행은[신한Cu(씨유)구리거래계좌]를11월부터 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오는 2014년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는구리 스크랩등에 대해 사업자간에 거래가 생기는 경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신한은행의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금거래계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와일맥상통한 것으로,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탈세를막기 위한 제도다. 신한Cu(씨유)구리거래계좌 1호 가입자인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동호 이사장은 신한은행의 이번 구리거래계좌 출시가납부특례제도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구리 스크랩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 이동호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한은행 측은구리스크랩 사업자를 위해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리 스크랩 사업자가  기존의 거래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거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계좌 전환서비스·무료 SMS 등  사업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 신한은행 관계자


한편,이번 납부특례 제도의 시행으로내년부터 구리 스크랩 사업자가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쌍방에 제품가액 20%의 가산세 적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