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의 마감재나 부실시공 등 하자 여부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졌다.
하자 여부를 두고 벌이던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분쟁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이다.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따져볼 수 있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 판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균열 폭이 0.3㎜ 이상은 하자로 판정힌다.
균열이 허용기준 미만이라도 물이 새어나오거나 철근이 발견되면 하자로 판정한다.
결로(이슬 맺힘)는 설계도와 다르면 하자로 판정한다. 입주자가 임의 설치한 시설물로 결로가 생길 땐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경수는 수관 부분(나무의 가지·잎이 무성한 부분) 가지가 분의 2 이상 고사할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유지관리 소홀이나 인위적으로 훼손된 조경수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새 기준은 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