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는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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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를국토교통부가 올해 2만 7,634대 적발했다고29일 밝혔다.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자동차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등 법적 의무사항을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다.과속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절도나 납치 등강력범죄의 도구로 악용된다.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각 시·군·구 행정관청과 함께[대포차 자진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해
11월말까지 받은 신고 건수는 6,012대였다.국토부는 수집된 정보를
지자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 결과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3,957대,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2,684대에 달해안전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국토부는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했다.일선 시·군·구청의 협조를 얻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공매처분을 시행해 더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 중이다.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의 말이다."대포차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단속팀을 구성해 대포차를 근절하겠다."한편,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