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제정,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정협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협의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를 지연하는 등의 우려가 있었다.
가이드라인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원재료의 가격과 정해진 기간 내에 변동된 원재료의 시장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과의 차이로 정했다.
조합의 조정 신청요건도 구체화했다.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할 경우 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협의는 30일 내 2회 이상 가능하며 당사자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는 대면협의를 원칙으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