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15개사는 검찰 고발… 조사 방해 포스코건설엔 과태료


  • ▲ 각 공구별 낙찰자-들러리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각 공구별 낙찰자-들러리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21개 건설사가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사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15개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미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결정한 뒤였다.

들러리 사업자들은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식이다.

일명 [들러리 설계] 또는 [B설계]라고 불리는 이 방법으로
이들 15개 건설사들의 평균 낙찰률은 97.56%에 달했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총 1,32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의 말이다.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는
고려개발과 금호산업, 대림산업(000210),
대보건설, 대우건설(047040), 두산건설(011160),
롯데건설, 삼성물산(000830),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000720),
현대산업개발, 흥화 등 총 21개사다.


  • ▲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인천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는
    5개 공구(203, 205, 207, 209, 211)에 대해 낙찰자-들러리를 정했다.

    삼성물산은 진흥기업(213공구)을,
    대림산업은 태영건설(214공구)을
    각각 들러리로 세웠다.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201공구, 215공구에 대해 낙찰자-들러리를 정했다.

    7개 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공구를 피해
    나머지 7개 공구에 들러리를 세워 낙찰을 받았다.

    쌍용건설은 서희건설(202공구)을,
    태영건설은 두산건설(204공구)을,
    두산건설은 대보건설(208공구)을,
    한양은 고려개발(210공구)을,
    코오롱글로벌과 금호산업은 한양(212공구)을,
    신동아건설은 흥화(216공구)를
    각각 들러리로 세웠다.

    금호산업은 코오롱글로벌의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했으나,
    들러리 합의에 관여한 사실이 있어 피심인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기간 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 건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