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공연 티켓, 소셜커머스 등 품목도 추가

  • ▲ 모바일 쿠폰의 상품정보 현황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모바일 쿠폰의 상품정보 현황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는 [모바일 쿠폰]과 [영화·공연 티켓]도
상품정보와 거래조건 등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이들 품목을 추가한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품목들 30여개로 구분해
각 품목별로 상품정보와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확산 등으로 등장한 새로운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화 티켓의 39.9%, 뮤지컬 티켓의 80%이상이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마저도 전자상거래 품목이
아니었던 것.

개정 고시는 [모바일 쿠폰] 품목이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의 정보를 비롯해
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이용가능 매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영화·공연] 품목도 
주최 또는 기획(공연에 한함), 관람등급, 시간, 장소, 주연(공연에 한함) 등
기본적 정보와 함께 취소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피부관리, 마사지 등 서비스 이용권 판매도
서비스 제공자, 법에 의한 인증·허가, 이용조건, 취소·환불기준 등을 명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품질보증기준 및 각종 안전인증 표시 방법도 구체화했다.

통신판매업자는 결함·하자 등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과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소비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노트북, 카메라, 휴대전화 등 애프터서비스가 중요한 소형 전자제품은
품질보증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그런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영유아용품과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정보제공 내용도 수정·보완했다.

영유아용품은 사용연령 외에 선택적인 체중범위를,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식품의 경우
소재지 대신 제조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정책국 이숭규 과장의 설명이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