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 갱신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채에 노출된 서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가 함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기준]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제도 시행 1년 동안
회원들이 겪은 불편사항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카드 발급 남발 대책으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후속조치로  
여전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및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기준] 등
세부지침을 지난 2012년 10월 마련했다.

이에 가처분소득 기준이 월 50만원 미달자이거나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3매 이상 카드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에게 카드발급을 제한했다.

신용카드 발급 자격이 강화되면서
갑자기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회원은
사채나 대부업에 노출되기 쉬워졌다.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카드 갱신거절로 인해
서민이 사채 등에 의존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 이용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