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태료 대폭 상향 등 법규 정비 예정같은 지주 계열사끼리 고객정보 공유도 금지
  •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금융계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신 위원장은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금융계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신 위원장은 "고객 정보 유출 기관에 대해 법상 최고 행정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 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에 처하게 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금융 개인정보보호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최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등에서 
1억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고객 정보 유출 시
과태료를 상향 조종하고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또 금융그룹 자회사들끼리 
고객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연내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전면 손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있다.

순수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에 대한 사항은 [신용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두 법이 모두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들 법의 부수적인 법으로서 
IT관련 전자금융 거래 등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흩어져 있는 법규를 재정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건처럼 정보유출 사건이 발발했을 때 
카드사에 대해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600만원에 불과하다..

또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조문마다 다른 조항은 통일된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세 가지 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는 한편, 
정보 유출 관련 사고 때마다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융그룹 내 자회사간 고객 정보 이용도 통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그룹 자회사간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이용할 때는 
고객 동의를 받거나 
최소한 제공 내역을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금융당국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그룹 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은 
보유한 고객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