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태료 대폭 상향 등 법규 정비 예정같은 지주 계열사끼리 고객정보 공유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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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 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에 처하게 된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금융 개인정보보호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이 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최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국민카드>, <농협은행> 등에서1억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됨에 따라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금융당국은 고객 정보 유출 시
과태료를 상향 조종하고사안에 따라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또 금융그룹 자회사들끼리고객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는 행위도엄격히 제한한다.이를 위해 당국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를연내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전면 손질하는 것은이번이 처음이다.현재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은[개인정보보호법]과[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있다.순수한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에 대한 사항은 [신용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개인 신용정보와 관련한 사항은 두 법이 모두 적용된다.[전자금융거래법]은이들 법의 부수적인 법으로서IT관련 전자금융 거래 등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금융당국은이처럼 흩어져 있는 법규를 재정비해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현행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이번 건처럼 정보유출 사건이 발발했을 때카드사에 대해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600만원에 불과하다..또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법조문마다 다른 조항은 통일된다.현재 개인정보 유출자는[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따라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금융당국은
세 가지 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는 한편,정보 유출 관련 사고 때마다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관련 제도를 꼼꼼히 정비할 계획이다.이 밖에 금융그룹 내 자회사간 고객 정보 이용도 통제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금융그룹 자회사간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이용할 때는고객 동의를 받거나최소한 제공 내역을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금융당국에 권고했기 때문이다.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금융그룹 내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은보유한 고객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그룹 내 다른 회사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