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금리 구조...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피해 보상 가능
  • ▲ 금리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불완전판매 위험이 커짐에 따라 새해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이 의무화됐다. ⓒ 연합뉴스
    ▲ 금리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불완전판매 위험이 커짐에 따라 새해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이 의무화됐다. ⓒ 연합뉴스


    새해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이 의무화됐다.

[수시입출식 예금]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정기예금]으로 오해한 채 가입하는 고객이 발생하는 등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고객이 적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의 대고객 설명 예외 조항 삭제 방침을 
지난 9월 예고한 바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의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정보제공 및 상품 설명이 필수적이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


수시입출식 예금이란 
목돈을 단기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 
계좌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가 가능하며 
최대 3%의 확정금리가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과거 수시입출식 예금은 
연 0.1%로 단일 금리가 적용돼 
금리구조가 단순했기에 
고객에게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예치기간별, 금액별로 차등화된 금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고객이 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씨티은행>의 
[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처럼 
최고 금리만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혼돈을 주는 수시입출식 상품이 
급속히 퍼진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탓에
실제로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임에도
마치 [정기예금]인 것처럼 오해하고
고액의 예금을 장기간 예치한 고객이 발생하는 등의
고객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은
최근 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마이심플통장]은 
출시 6개월만에 수신액 2조원을 넘어섰고 

<한국씨티은행>의 
[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도 
1조원 넘게 예치됐다.

지난달 말 
국내 은행 수신액이 43조원 가량 늘었는데 
이는
수시입출식 예금이 19조여원이나 급증한 영향이다.

이번 세칙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이를 적용한 것은
 이전엔 수시입출금 상품이 복잡하지 않았기에
 상품 설명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세칙은
 2014년 이전 가입 고객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