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금리 구조...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피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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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불완전판매 위험이 커짐에 따라 새해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이 의무화됐다. ⓒ 연합뉴스
새해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이 의무화됐다.
[수시입출식 예금]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정기예금]으로 오해한 채 가입하는 고객이 발생하는 등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고객이 적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의 대고객 설명 예외 조항 삭제 방침을
지난 9월 예고한 바 있다.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의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므로금융소비자 보호 및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정보제공 및 상품 설명이 필수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수시입출식 예금이란
목돈을 단기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으로,
계좌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가 가능하며
최대 3%의 확정금리가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과거 수시입출식 예금은
연 0.1%로 단일 금리가 적용돼
금리구조가 단순했기에
고객에게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예치기간별, 금액별로 차등화된 금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고객이 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씨티은행>의
[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처럼
최고 금리만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혼돈을 주는 수시입출식 상품이
급속히 퍼진 데 따른 것이다.
이런 탓에
실제로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임에도
마치 [정기예금]인 것처럼 오해하고
고액의 예금을 장기간 예치한 고객이 발생하는 등의
고객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은
최근 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마이심플통장]은
출시 6개월만에 수신액 2조원을 넘어섰고
<한국씨티은행>의
[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도
1조원 넘게 예치됐다.
지난달 말
국내 은행 수신액이 43조원 가량 늘었는데
이는
수시입출식 예금이 19조여원이나 급증한 영향이다.
이번 세칙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이를 적용한 것은이전엔 수시입출금 상품이 복잡하지 않았기에상품 설명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따라서이번 세칙은2014년 이전 가입 고객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