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3일 경고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 징벌적 과징금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금융사에 1천억 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 밝혔다.
“불법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용해 매출을 올리게 되면 관련 매출의 1%가 부과된다.
이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다.
정보 유출만 해도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고객 정보 유출 회사는 문을 닫게 하고, 관련된 자는 영원히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다른 법체계 등과 함께 연구해 볼 부분이다”
“소비자가 피해의 인과관계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도움을 준다던지, 회사가 정보를 제공한다던지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
“검찰이 유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수차례 명확히 밝혔고, 사고 발생 1년이 넘은 시점에 카드사고가 없었으며 그동안 피해 보상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카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비밀번호나 CVC번호(카드 뒷면에 기재된 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출된 고객 정보로는 카드 복제도 불가능하다”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데서 나왔고, 이는 허술한 보안의식에서 비롯됐다.
형벌이 약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난 3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충실히 해왔으며 현재는 사태 수습이 먼저다”
“빅데이터와 보안은 상충이 아니라 보완의 문제이고, 보안이 잘 될수록 빅데이터 활용은 더 좋아진다”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유출됐다고 들었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확인해봤는데 기분이 썩 불편했다”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한 때 국민카드에서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숫자만 알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
이런 허술한 장치가 네티즌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유명인의 정보 유출 여부가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다.
생년월일이야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 마지막 숫자야 0에서 9까지 하나 씩 다 넣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대형 사고를 겪고도, 이처럼 안이하게 대처한 국민카드의 행동을 접하자, 굉장히 화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