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구조조정을 시행할 때 관련 법률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시행 시, 해당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출자전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부채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기업의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 출자전환 방식]으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소속 은행이 채권단 협약 등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시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해당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현행법은 은행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비금융 계열의 자회사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시 추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도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