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산업이 인천 도화동에 분양하는 임대주택 'e편한세상 도화'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내방객들이 기다리고 있다.ⓒ대림산업


분양 기사마다 나오는 구절이 '청약은 언제부터 시작되고~'다. 주택 구입 경험이 없는 부동산 수요자는 이를 계약으로 혼동하기도 한다. 청약은 새 아파트 분양 시 잘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다. 자격 조건 등에 따라 원하는 주택 구입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약(請約)은 '약속을 청하다'란 뜻이다. '약속을 맺다'는 쌍방의 의지를 담은 계약(契約)과 달리 한 쪽의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부동산에서 청약은 수요자가 분양업자에게 분양을 요구하는 것이다. 청약 신청 후 당첨되면 계약이 이뤄진다.

청약을 신청하려면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한다. 청약 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 부금이 있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통합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됐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 신청 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NH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통장에 들어간 돈은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이므로 정부에서 관리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가구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새로 가입하려면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한다. 2개 이상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상품은 한 달에 2만원 이상 5000원 단위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해 1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 내에서 적립 가능하다. 이자는 국민주택기금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지나면 수도권 주택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6개월이 지나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신청에는 1·2순위와 특별공급이 있다. 1·2순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가입 기간 등에 따라 청약 순번을 나누는 것이다.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 2순위 중 당첨자를 선정한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노부모 부양, 장애인, 보훈 대상 등이 해당된다. 해당자들은 순위별 청약경쟁에 우선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 당첨까지 받으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20% 선이다. 계약 후 입주 전까지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중도금을 지불한다. 입주는 마지막 잔금 처리와 함께 이뤄진다. 

한편 청약은 내 집 마련의 수단 뿐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거주 의사가 없지만 일단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후 분양을 원하는 이들에게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위례·광교 신도시 등의 높은 청약 경쟁률은 실수요자 외에 시세 차익을 노린 이들이 몰린 것"이라며 "웃돈이 5000만~1억원까지 붙을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