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최근 배출가스 조작으로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 명령이 떨어졌던 폭스바겐 디젤차량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선다. 의도적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포착될 시 리콜은 물론 인증 취소, 판매정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24일 정부 당국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문제가 된 폭스바겐 디젤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및 연비 재검증을 조만간 실시한다.
먼저 환경부는 다음달 초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유로6' 환경기준에 맞춰 제작된 폭스바겐 골프·비틀·제타·아우디A3 등 4종의 차량을 정밀 검사한다.
만약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상 리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제조업체 스스로가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에 나서는 방법도 있다.
또 고의 및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단고 판단될 시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배출가스 인증은 대상 차량이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게 운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공인받는 절차로, 폭스바겐 디젤차 4종 모두 인증을 마친 상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조한 경우에는 차종당 최대 10억원 수준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차 4종의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영역을 국내외 전 디젤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역시 올 들어 연비조사를 마친 아우디 A3 등 문제 차종에 대한 연비조사를 재실시 한다. 이미 합격 처리를 한 차량의 연비를 재조사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국토부의 올 연비조사 대상은 총 21개 차종이었는데, 이중 아우디 A3 및 A7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A3와 A7이 이미 연비 조사를 통과한 상태지만 최근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를 고려해 재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연비 재검증…폭스바겐 국내 리콜확대 번지나
환경부 "내달 폭스바겐 4종 정밀검사" 국토부도 아우디A3 연비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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