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올해 자동차보험료 90만원과 실손보험료 36만원 등 총 126만원을 납입해 연말정산 때 100만원 한도의 13.2% 공제율을 적용한 13만2000원을 세액 공제 받게 됐다. 그는 올해 8월 연금저축보험 상품에도 가입해 30만원씩 총 150만원을 납입해 보험료의 16.5%에 해당하는 24만7500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예정이다.
보장성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실손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 1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된다.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13만2000원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결혼한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소득 100만원 이하)의 보험료도 합산해 절세 효과를 누릴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로 100만원 가량을 납부한 직장인들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보장성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실손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 1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된다.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13만2000원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결혼한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소득 100만원 이하)의 보험료도 합산해 절세 효과를 누릴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로 100만원 가량을 납부한 직장인들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연간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각각 13만2000원과 16만5000원을 더해 30만원 가량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도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상이면 13.2%)의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납입액이 공제한도를 넘는다면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 받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경우라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만약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했다면 두 상품을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700만원 세액공제 금액을 적용하면 최대 115만5000원을 공제받게 된다.
보장성보험까지 더하면 140만원이 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시에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