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연금저축 5년 유지율 44.62%로 가장 낮아연금저축 중도해지나 타 회사로 계좌이동 '활발'
  •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30% 이상이 5년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이 있지만 중도해지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1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5년 이상 판매한 연금저축보험이 있는 8개 보험사의 11개 상품 계약유지율은 평균 69.9%를 기록했다.

    가입자 10명 중 3명이 5년 안에 상품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미다.

    흥국생명 연금저축뉴그린필드연금보험은 44.62%로 가장 낮았다. 10명 중 5명 이상이 보험계약을 중간에 해지한 셈이다. ABL생명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도 5년 이내 유지율이 53.08%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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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보험사의 판매수수료를 살펴보면 5년 이내 원금 대비 수수료가 각각 7.48%, 8.5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수수료 등에 불만을 품은 고객들이 5년 이내 타사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중도해지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사인 한화생명 연금저축 미래로기업복지연금보험은 87.05%, 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은 79.4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금저축은 고객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를 포함해 최대 16.5%, 연봉 5500만 원 이상이라면 13.2%를 돌려받는다.

    하지만 연금저축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 혜택을 받은 납부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주민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2.2%의 해지 가산세도 물어야 해 손해가 크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고객들이라면 중도인출이나 납입 유예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나 세법에서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2014년 4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을 유예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이율이 낮아지면서 연금저축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연금계좌이동제 시행 등으로 고객들이 상품을 갈아타기 쉬워진 만큼 중소형사들은 고객 요구를 반영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