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3일 구속수감된 이후 발생한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 회장이 수령하지 않은 급여는 약 10억원이다.
3일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신 회장의 뜻에 따라 지난달 21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롯데 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7개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난달 초 서울구치소로 면회 온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을 만나 이 같은 급여 미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며 급여를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현재 진행 중인 신 회장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 회장이 미수령한 급여를 재판 종료 이후에 수령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신 회장은 지난해 7개 계열사에서 급여 152억3300만원을 받았다. 재계 총수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신 회장의 뜻에 따라 지난달 21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롯데 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7개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난달 초 서울구치소로 면회 온 롯데 경영진과 변호인을 만나 이 같은 급여 미수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며 급여를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현재 진행 중인 신 회장의 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 회장이 미수령한 급여를 재판 종료 이후에 수령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신 회장은 지난해 7개 계열사에서 급여 152억3300만원을 받았다. 재계 총수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