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2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NH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첫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자가 됐다.
앞서 금융위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지 않은 초대형 IB 증권사는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의 3개사로 좁혀졌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NH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첫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자가 됐다.
앞서 금융위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인가 신청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지 않은 초대형 IB 증권사는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의 3개사로 좁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