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국민연금의 개입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16일 경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전면철회를 건의하는 경영계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기제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달 6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주주가 주주권 행사를 현재 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골자다.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권에 일부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개정안 통과시 국민연금 등은 임원의 해직·임명과 기업의 정관변경 등 정상 경영활동에 쉽게 개입할 수 있다. 경영계는 개정안 통과시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는 5% 이상 투자자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외국계 펀드 등 극소수만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극히 드물어서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안 통과시 국민연금이 기업 임원에 관한 해임청구와 기업지배구조 정관변경 요구 등 적극적인 경영개입이 가능해진다”며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국민연금의 민간기업에 대한 개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16일 경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전면철회를 건의하는 경영계 입장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기제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달 6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주주가 주주권 행사를 현재 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골자다.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경영권에 일부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개정안 통과시 국민연금 등은 임원의 해직·임명과 기업의 정관변경 등 정상 경영활동에 쉽게 개입할 수 있다. 경영계는 개정안 통과시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는 5% 이상 투자자들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외국계 펀드 등 극소수만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극히 드물어서다.
경총은 “시행령 개정안 통과시 국민연금이 기업 임원에 관한 해임청구와 기업지배구조 정관변경 요구 등 적극적인 경영개입이 가능해진다”며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국민연금의 민간기업에 대한 개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