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계 요구사항 배제”정부, ILO 핵심 3개 협약 비준 위한 절차 마무리
  • ▲ 서울 마포 경총회관. ⓒ연합뉴스
    ▲ 서울 마포 경총회관.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동계에 편향된 입법안이라며 반발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일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핵심 요구사항은 사실상 배제됐다”며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입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국내 노동관계법 3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경총은 “경영계는 입법안의 토대가 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다고 지적해왔다”며 “노사관계의 틀을 협력·타협·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대립·갈등·후진형 관계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문제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 등은 노조에 힘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국내 노사관계의 자주성과 도덕성 차원에서도 불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사용자에 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규제와 대체근로의 전면금지, 파업시 사업장 점거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계속 유지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도 보다 엄격하게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경영계의 입장을 모아 ILO 입법안의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