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보호에 앞장 선 금융회사로 총 3곳이 선정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6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민원발생건수와 자율조정 성립률 등을 중심지표로 설정해 등급을 나누는 제도로,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의 다섯 개 평가등급으로 나뉜다.
전체 68개 금융회사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국민은행과 신한카드, 현대카드였다.
은행권에서는 경남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등 4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교보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오렌지라이프, 푸본현대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AIA생명은 ‘양호’ 등급이 나왔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에이스손해보험 등 7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신용카드사의 경우 KB국민카드 등 5개사가 ‘양호’ 등급에 포함됐으며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증권 등 7개사, 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 등 4개사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반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점을 종합등급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DLF 사태 등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경우 페널티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미흡 등급을 받으면 2~3달 내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10개 평가항목 전 부문에서 ‘양호’ 이상을 받은 회사는 종합등급 ‘우수’를 받은 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카드와 기업은행, 삼성화재 등 5개사였다.
종합등급 ‘우수’에 이르지 못했지만 평가결과가 좋은 회사로는 교보생명, KB손해보험, 유안타증권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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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신한카드, 금감원 소비자보호 평가서 ‘우수’
68개 회사 전수 현장점검…우수등급 3곳 선정해DLF사태 이례적 포함, 사회적 물의 패널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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