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경제·산업 [포토]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1심서 집행유예 권창회 기자 입력 2020-01-22 12:06 수정 2020-01-22 12:24 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직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법원은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원자력의학원 채용비리 진위여부 ‘잡음’… A씨 해임건 두고 ‘갑론을박’ [생생국감] 과기정통부 유관기관 채용비리 줄줄… 수사의뢰 '2건' 불과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이번 주 1심 선고 캠코, 내부통제 강화… 방만경영·채용비리 근절 나선다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