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친인척 등 11명 부정채용 혐의… 검찰, 징역 4년 구형선고 결과 따라 김성태 딸 채용비리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 ▲ 이석채 전 KT 회장(왼쪽 첫번째) 모습 ⓒ연합뉴스
    ▲ 이석채 전 KT 회장(왼쪽 첫번째) 모습 ⓒ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번 주 받는다. 이번 선고는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전 'KT 부정채용'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올해 초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 부정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를 통해 지난 2012년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김 의원을 포함한 유력인사들의 친인척 부정채용 사례 12건을 확인했다.

    이 전 회장은 이 12건 중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혐의로 업무방해에 해당,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과 같이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형을 구형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 전 회장이 KT 신입사원 채용에 최종 결정권자로서 11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핵심이다.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차례 증언했다.

    이와 함께 재판과정에서는 전형별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바뀌는 등 부정 채용으로 의심할 정황이 담긴 서류 증거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반면 이 전 회장은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판결은 추후 김성태 의원의 뇌물 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김 의원 뇌물 혐의의 전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에게 딸 부정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경우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딸이 2011년 KT에 파견직으로 일하다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된 시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본인의 증인채택을 무마하도록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KT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재판 결과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 채용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이어지는 김 의원 뇌물사건 재판 또한 김 의원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반면 김 의원 딸 채용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이 전 회장과 김 의원 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져 김 의원의 결백 주장에 힘이 실리게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