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 “비위의 정도 심각” VS A씨 “결과 달라지지 않았고 청탁 없었다”채용 과정서 노조간부의 ‘발언’ 도마 위… 과도한 처분 논란도 제기 의학원, 조만간 징계위원회 열고 최종 징계 수위 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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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채용비리 진위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은 노동조합 간부인 A씨가 직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여겨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최근 다수의 원자력의학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직원 채용비리 의혹(2019 청탁1233호)’과 관련 특정감사가 진행됐고 지난달 이의신청 검토 과정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직원 채용과정에서 3명의 면접위원에게 당시 의학원 소속 비정규직이었던 B씨를 뽑으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A씨는 면접위원들에게 “분명히 기억하겠다”, “세 분 덕분에 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됐다”, “부서장을 그만 두면 된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면접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부담을 느껴서 이후 면접을 고사했다”, “협박으로 느꼈다” 등 정상적 면접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은 “A씨의 언행은 노동조합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 및 남용해 적법하게 처리된 인사업무에 대한 부당한 항의를 제기했다. 결국 공정한 채용업무를 해친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징계 처분인 해임을 의학원에 요청했다. 

    지난 4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A씨는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했고, 감사실은 이의신청 검토를 5월 진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 의학원 차원에서는 징계위원회 소집을 고민 중이며, 이 절차를 거쳐 A씨의 징계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 과도한 처분 VS 정당한 처분, 지속되는 논란  

    이번 채용비리 사건이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면접결과를 두고 발언한 내용은 문제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채용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A씨는 “특정인 점찍어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주거나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미 채용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노사의 합의 사안이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발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측이 알지 못하는 사이 몰래 면접위원들에게 접근해 부탁한 ‘청탁’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해임 처분요구는 과도하다”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학원 한 관계자는 “채용비리라고 하면 압력을 가해 특정인이 채용됐어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사실 채용결과 나온 뒤 부당함을 호소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해임까지 얘기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와 A씨와의 관계 자체가 애초에 좋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도한 처분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감사실 차원에서는 A씨가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돼 해임이 적절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실은 “자신보다 약자인 팀장급 면접전형위원에게 협박성‧압력성 발언을 하고 감사에게 부적정한 발언을 했다.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였던 사항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처분 요청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