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670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올해 첫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주거취약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수도권의 구리수택지구 등 3곳(1894가구)와 지방권의 대전상서지구 등 3곳(776가구)에서 진행된다.
특히 구리수택지구(394가구)는 지하철 8호선 토평역(2023년 개통 예정)과 인접하고 다수의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있어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인 대전상서(296가구)는 대덕 제3‧4일반 산업단지 및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해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기존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20%로 확대됐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됐다.
소득기준도 기존에는 1~3인이하 가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올해 3월부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돼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청약접수는 오는 18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8월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1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LH,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구리수택 등 2670가구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1~2인 저소득 가구 입주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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