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로부터 높은 금리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 6% 넘는 금리는 제한된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대출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증액재대출도 금지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매겼던 연체이자도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6% 초과 이자를 무효화 하는 것으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처벌도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기존에는 무등록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무등록영업 자체에 따른 형벌(벌금·징역 등)과 별개로 최고금리 규제도 더 강하게 적용(6% 초과시 위반)해 형벌 병과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 시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영업 시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 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전면 금지된다.
증액재대출은 100만원을 연 30%의 이자로 빌렸는데 갚지 못한다면 130만원을 다시 대출한 후 30%의 이자를 적용하는 식이어서 눈덩이 같은 부담의 원인이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및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 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계약서류 없이 추심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채무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청구를 대부업자가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빠르게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하겠다"며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4138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집중단속 이전(1~5월)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74%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사금융광고도 27만2000건 적발·차단했으며, 관련된 전화번호 6663건도 이용중지 처리했다.
또한 불법추심피해 방지 및 초과지급이자 반환 소송 무료 지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869건, 맞춤형 서민금융 939건 지원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하반기 지원이 상반기보다 10배 이상 확대됐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대출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증액재대출도 금지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매겼던 연체이자도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의 6% 초과 이자를 무효화 하는 것으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자의 처벌도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기존에는 무등록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무등록영업 자체에 따른 형벌(벌금·징역 등)과 별개로 최고금리 규제도 더 강하게 적용(6% 초과시 위반)해 형벌 병과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 시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미등록영업 시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 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전면 금지된다.
증액재대출은 100만원을 연 30%의 이자로 빌렸는데 갚지 못한다면 130만원을 다시 대출한 후 30%의 이자를 적용하는 식이어서 눈덩이 같은 부담의 원인이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및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 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계약서류 없이 추심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채무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청구를 대부업자가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빠르게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하겠다"며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4138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집중단속 이전(1~5월)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74%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사금융광고도 27만2000건 적발·차단했으며, 관련된 전화번호 6663건도 이용중지 처리했다.
또한 불법추심피해 방지 및 초과지급이자 반환 소송 무료 지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869건, 맞춤형 서민금융 939건 지원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하반기 지원이 상반기보다 10배 이상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