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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당부가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6만3949건이다. 이 중 서민금융상담이 59.2%로 가장 많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34.6%), 미등록대부(2.8%), 불법대부광고(1.4%) 순이었다.
서민금융상담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9.1% 줄었지만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31.3%나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하면 62.6%나 많다.
특히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한 '50-80 대출'로 인한 피해가 크다.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 후에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 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원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1주일 후 50만원을 갚도록 하는 '30-50 대출'도 있다.
이른바 50-80대출 피해를 막으려면 대출 상담을 받을 때 등록대부업체 사이트에 등록된 해당 업체의 광고 전화번호로 전화로 소속 직원과 상호명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 신용확인이 목적이라며 첫 거래 조건부 대출을 강요하고 급전 이용 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불법대부 피해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여부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