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항공사간 빅딜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났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시너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국내에서 대형항공사 결합 최초의 사례인 만큼 1년이 넘어서 결론이 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이전, 운수권 재배분 등 10년 간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 전까지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 공급 축소 금지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조건부 승인 관련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경쟁환경을 만든다는 의미로 공정위의 운수권 및 슬롯 관련 시정조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공업계는 시너지를 위한 합병이 조건부 승인으로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시정 조치 대상 노선의 경우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시장점유율 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을 인정하지 않아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통합항공사가 기존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정조치 이행 의무기간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인 점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생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과 이행감시위원회의 존재는 회사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다수의 해외 경쟁당국이 심사중에 있어, 각 나라마다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어 외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최종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한국 공정위 시정조치를 참고해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 등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국내에서 대형항공사 결합 최초의 사례인 만큼 1년이 넘어서 결론이 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이전, 운수권 재배분 등 10년 간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 전까지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 공급 축소 금지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조건부 승인 관련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경쟁환경을 만든다는 의미로 공정위의 운수권 및 슬롯 관련 시정조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공업계는 시너지를 위한 합병이 조건부 승인으로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시정 조치 대상 노선의 경우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시장점유율 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제한을 인정하지 않아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통합항공사가 기존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정조치 이행 의무기간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인 점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외생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과 이행감시위원회의 존재는 회사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다수의 해외 경쟁당국이 심사중에 있어, 각 나라마다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어 외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최종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한국 공정위 시정조치를 참고해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 등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가 해외 슬롯에 대해 신규 진입사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이 불가하게 한 조치에 대해선 해외공항을 허브로 가진 해외 항공사는 이미 압도적인 슬롯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슬롯 이전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결합 이전 경쟁상황의 유지 및 향후 경쟁촉진을 위해 5개 당사회사에 신규진입의 주요 제약요소인 슬롯과 운수권 개방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로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좌석간격·무료수하물 등 서비스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 등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돼 비용만 증가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1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사업에서 합산 3조원 적자를 기록해 만약 2019년 기준 공급을 유지할 경우 1.5조원 적자가 추가로 발생해 연간 총 4.5조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는 유지했지만 일부 문구를 수정해 2019년 기준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의무 내용이 조정 가능하게 했다.
다만 공정위는 마일리지 관련해 2019년 말 대비 불리하게 변경 금지를 조치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미 2019년 12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며 "이전 제도로 환원될 경우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침해하고 글로벌 경쟁력 하락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건부 결합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시정조치의 이행의무는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중인 상황을 감안해 '기업결합일(주식취득 완료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공정위가 해외 슬롯에 대해 신규 진입사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이 불가하게 한 조치에 대해선 해외공항을 허브로 가진 해외 항공사는 이미 압도적인 슬롯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슬롯 이전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결합 이전 경쟁상황의 유지 및 향후 경쟁촉진을 위해 5개 당사회사에 신규진입의 주요 제약요소인 슬롯과 운수권 개방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로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좌석간격·무료수하물 등 서비스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 등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돼 비용만 증가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1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여객사업에서 합산 3조원 적자를 기록해 만약 2019년 기준 공급을 유지할 경우 1.5조원 적자가 추가로 발생해 연간 총 4.5조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는 유지했지만 일부 문구를 수정해 2019년 기준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의무 내용이 조정 가능하게 했다.
다만 공정위는 마일리지 관련해 2019년 말 대비 불리하게 변경 금지를 조치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미 2019년 12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을 발표했다"며 "이전 제도로 환원될 경우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침해하고 글로벌 경쟁력 하락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건부 결합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시정조치의 이행의무는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중인 상황을 감안해 '기업결합일(주식취득 완료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