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주행로를 달릴 수 있는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에 자율주행차량을 추가했다고 20일 밝혔다.
BRT는 전용주행로와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춰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를 말한다.
BRT 전용주행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한다.
이번에 국토부는 신교통형 전용차량에 △운행 관련 기술적 개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용 차량 △시험·연구를 위해 국토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신교통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했다.
BRT는 특정한 전용차량이 운행하므로 일반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여건이 우수하다.
대광위 관계자는 "이번에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R&D용뿐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차량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 차로에서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시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BRT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T는 전용주행로와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춰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를 말한다.
BRT 전용주행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한다.
이번에 국토부는 신교통형 전용차량에 △운행 관련 기술적 개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용 차량 △시험·연구를 위해 국토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신교통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했다.
BRT는 특정한 전용차량이 운행하므로 일반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여건이 우수하다.
대광위 관계자는 "이번에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R&D용뿐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차량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 차로에서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시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BRT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