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소위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전인 2013년 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7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중인 1사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 대표 불공정행위로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시장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7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중인 1사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 대표 불공정행위로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시장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