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 매수하는 등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상장사 A사의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C씨는 내부회의 과정에서 A사가 상장사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얻고 정보 공개 전 B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양수도 대상 법인의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매매에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밖에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부정거래 ▲주가하락 방어를 위한 시세조종 ▲단기매매차익 발생 은폐 등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 직원은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사를 대상으로 10~11월 중 금감원 조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근의 적발 사례를 소개해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이 소속 아이돌 그룹의 활동 중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상장사 임직원이 관련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 매수하는 등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상장사 A사의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C씨는 내부회의 과정에서 A사가 상장사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얻고 정보 공개 전 B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양수도 대상 법인의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매매에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밖에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부정거래 ▲주가하락 방어를 위한 시세조종 ▲단기매매차익 발생 은폐 등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 직원은 상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장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방문교육을 희망한 13개사를 대상으로 10~11월 중 금감원 조사부서 직원들이 직접 해당 회사를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취득 등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최근의 적발 사례를 소개해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