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영향으로 이달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3.6%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기초·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649만여 명이 이달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3.6%) 반영해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았다면 이달부터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는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오른다.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200원 더 받는다. 자녀·부모는 6790원 오른 19만5660원을 수령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의 경우 지난해 32만3180원(1인 가구 기준)보다 1만1630원 오른 33만4810원을 받는다. 올해 701만여 명이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했다.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는 과거 연금 가입 기간 중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수급액을 결정한다.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연금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과거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왔던 가입자라면 올해 신규 수급 시 71만5000원쯤의 연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됐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조정된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수익률은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고 공개된다. 이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두 자릿수 이상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09년(10.39%)과 2010년(10.37%), 2019년(11.31%), 2021년(10.77%) 등 4번뿐이다.
연간 수익금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전체 적립 기금 규모도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기금이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것은 국내외 증시 훈풍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기초·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649만여 명이 이달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3.6%) 반영해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았다면 이달부터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는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오른다.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200원 더 받는다. 자녀·부모는 6790원 오른 19만5660원을 수령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의 경우 지난해 32만3180원(1인 가구 기준)보다 1만1630원 오른 33만4810원을 받는다. 올해 701만여 명이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했다.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는 과거 연금 가입 기간 중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수급액을 결정한다.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연금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과거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왔던 가입자라면 올해 신규 수급 시 71만5000원쯤의 연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됐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조정된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수익률은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고 공개된다. 이전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두 자릿수 이상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2009년(10.39%)과 2010년(10.37%), 2019년(11.31%), 2021년(10.77%) 등 4번뿐이다.
연간 수익금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전체 적립 기금 규모도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기금이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것은 국내외 증시 훈풍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