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ELS에 재가입한 경우에도 무조건 자기 책임을 지라고 할 것은 아니다”면서 “개별 사항에서 유의미한 위법‧위규사항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또 고객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금융사에 대해 '시장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감독방침을 예고했다.
이복현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ELS 배상기준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믿고 가입하세요’ 이런식으로 넘어갔다면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이 위배된 것”이라면서 “그저 수익을 봤기 때문에 롤오버 된 것인지, 과거 손실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등 재가입도 케이스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결국 소비자들의 전체 자산 규모와 라이프 사이클에 비추어 판매 담당자들이 내 일처럼 고민해줘야 한다는 것이 금소법의 정신”이라면서 “ELS 재판매 케이스가 금소법의 원칙을 고민해보는 좋은 지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재투자의 경우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만큼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은행권의 주장이 통하지 안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홍콩H지수 기초 ELS 가입자의 90%가 재투자자인 만큼 향후 배상 규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완전 판매 사례와 관련해 "금융사에서 손실 관련된 것을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 잘못된 지표를 제시한 경우 판매 담당자가 최선을 다했다 해도 잘못된 권유를 할 수 있어 유형별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검사를 실시해 발굴하는 과정을 이달 마지막 주까지 정리하면 그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ELS 배상기준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믿고 가입하세요’ 이런식으로 넘어갔다면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이 위배된 것”이라면서 “그저 수익을 봤기 때문에 롤오버 된 것인지, 과거 손실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등 재가입도 케이스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결국 소비자들의 전체 자산 규모와 라이프 사이클에 비추어 판매 담당자들이 내 일처럼 고민해줘야 한다는 것이 금소법의 정신”이라면서 “ELS 재판매 케이스가 금소법의 원칙을 고민해보는 좋은 지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재투자의 경우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만큼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은행권의 주장이 통하지 안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홍콩H지수 기초 ELS 가입자의 90%가 재투자자인 만큼 향후 배상 규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완전 판매 사례와 관련해 "금융사에서 손실 관련된 것을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 잘못된 지표를 제시한 경우 판매 담당자가 최선을 다했다 해도 잘못된 권유를 할 수 있어 유형별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검사를 실시해 발굴하는 과정을 이달 마지막 주까지 정리하면 그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