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위험고지 핵심 원칙…재투자도 배상 가능홍콩ELS 배상안 11일 발표…"일괄 배상 없다""비트코인 ETF 현물도입, 올 하반기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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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과거 20년 손익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은행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적합성’과 ‘위험고지’를 핵심 기준으로 손실 배상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케이스에 따라 재투자인 경우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이복현 원장은 5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콩ELS 손실 배상과 관련해 “과거 20년 동안 8% 정도의 손실이 20% 이상 발생한 것들이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누락한 걸 보면 의도를 갖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LS가 20여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과거 실적을 분석해 설명해야 하지만,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서 손실 구간 정보를 제시했음에도 판매사가 2008년 금융위기 등 특정 시기를 걷어 손실률을 0% 수준으로 보이게 만든 경우 고의적인 눈속임이란 판단이다.

    이 원장은 재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도 "상품을 재투자하더라도 과거 수익률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적절했으면 은행과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적절한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상품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이 거액의 자산을 맡길 때 자산의 100% 중 90%인지, 5%인지 재산 구성과 관련된 것들을 점검하도록 하는 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칙인데 특정 은행, 특정 금융사는 아예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마케팅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배상 비율과 관련해선 “오는 11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0~100%까지 케이스에 따른 차등배상 원칙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 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국회가 새로 열리면 하반기쯤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될”이라면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자면 하반기쯤에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들이기 위한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