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소속 가맹기사 콜 차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기존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중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방식에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라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약 16.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총액법 기준으로 산출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당시 공정위는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부터 회계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인 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증권선물위도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
공정위는 중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방식에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라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약 16.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총액법 기준으로 산출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당시 공정위는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부터 회계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인 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증권선물위도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