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SPA(제조·유통 일괄) 의류 브랜드 업체들이 자사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허위 표시·광고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그린워싱(Green washing)' 행위를 한 △무신사(무신사 스탠다스)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 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등 4개 SPA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다. '그린워싱'이란 그린(Green, 환경친화적)과 워싱(Whitewashing, 눈속임)의 줄임말로, 실질적 친환경성과 무관하게 '겉보기 친환경'을 홍보하는 기만적 행위를 말한다. 
해당 사업자들은 각각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 및 스파오, 자라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A 업계 주요 업체다. 공정위는 이들이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신사는 자사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MUSINSA STANDARD)의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이루어진 인조가죽 제품을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했다. 그러면서 제품 판매 페이지에서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라고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신성통상은 자사 브랜드 탑텐(TOPTEN)의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이루어진 인조가죽 제품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네이버 스토어, 무신사 등 의류 판매 플랫폼 등에서 판매했다. 
제품 판매 페이지 상품명에는 '에코 레더' 등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하고, 상품 설명란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 레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가치소비', '친환경 소재'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이랜드월드는 자사 브랜드 미쏘(MIXXO)와 스파오(SPAO)의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원단으로 이루어진 인조가죽 제품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했다.
미쏘는 상품명에 '에코 퍼', '에코 레더', '에코 스웨이드'를 친환경적 표현을 포함해 광고했고, 상품 설명란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ECO LEATHER 100%', 'ECO VEGAN LEATHER'등 광고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했다. 스파오는 상품명에 '에코 레더', '에코 스웨이드'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포함해 제품을 광고했다.
아이티엑스코리아는 자사 브랜드 자라(ZARA)의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비스코스 등으로 이루어진 인조가죽 제품과 양가죽, 소가죽 등 동물가죽 제품을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며, 제품 판매 페이지 상품명에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 친환경적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원단을 생산하지 않고 이미 제작된 원단을 해외에서 매입해 제품을 생산했고, 이에 대해 특별히 친환경적인 공정을 주문했다거나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4개 업체들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문제의 광고를 자진시정하고 제품 판매 중단했다.
공정위의 "공정위는 앞으로도 그린워싱 및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