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이 이달 1일 법원에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에 대한 2차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태광산업도 반박에 나섰다.
태광산업은 1일 입장문을 통해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2차 가처분을 낸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 측은 “트러스톤이 1차 가처분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EB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태광산업은 지난달 18일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매각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은 자사의 EB 발행을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했는데, 트러스톤은 당시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트러스톤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 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 측은 “1차 신청은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신청은 태광산업이 전체 주식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해 기존 주주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고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기가 있다고 판단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1일 입장문을 통해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2차 가처분을 낸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태광산업 측은 “트러스톤이 1차 가처분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EB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신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태광산업은 지난달 18일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매각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은 자사의 EB 발행을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했는데, 트러스톤은 당시 헐값보다 더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트러스톤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 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 측은 “1차 신청은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신청은 태광산업이 전체 주식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해 기존 주주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고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기가 있다고 판단해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