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주가치 희석, 소액주주에 손해 발생"태광산업, 최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 트러스톤이 태광산업 EB 발행과 관련한 2차 가처분을 냈다. ⓒ홈페이지 캡쳐
    ▲ 트러스톤이 태광산업 EB 발행과 관련한 2차 가처분을 냈다. ⓒ홈페이지 캡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에 대한 2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과 2대주주 트러스톤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톤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의 EB 발행 금지를 요청하는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자사주 전량(24.41%)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3186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결의했다. 이에 트러스톤은 같은 달 30일 ‘태광산업의 EB 발행 중지’를 요청하는 1차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트러스톤 측은 1차 가처분 신청에서는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의 피해가 발생되는 만큼 이를 중지해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면 2차 가처분 신청의 경우 태광산업 자체를 상대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중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즉 청구 대상과 손해의 주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트러스톤 측은 “이번 2차 신청은 태광산업이 전체 주식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불필요하게, 그리고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해 기존 주주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고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상법이 명시한 주주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근거로 제시한 사실상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법적,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러스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물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소송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6점과 76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태광산업이 공시 이전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한 점이 문제됐다. 

    트러스톤 측은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통해 태광산업 및 태광그룹의 위법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판단한다”면서 “게다가 태광산업의 장래 사업과 경영 계획을 발표한 주체가 태광산업의 대표나 회사 자체가 아니라 태광그룹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사들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광산업은 2차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